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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확산 시범 사업 공모

담당부서
예산협력팀
전화
061-820-1255
이메일
등록일
2022-09-01
조회
19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60
 

2022년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확산 시범 사업 공모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관련 무인서비스 산업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인점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도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있는 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확산 시범 사업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1. 사업목적
 
o 급증하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경찰 수사 지원을 위한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확산 추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스마트점포 대상 물리보안 시스템 시범 사업
 
o 사업예산 : 5억 원 (2개 과제× 2.5)
 
o 제안범위 
- 출입인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도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 프랜차이즈 무인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 출입인증 시스템 제안 
- 무인점포 환경에서 도난 등 소상공인 대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추가 제안 가능(도난 감지 지능형 CCTV )

3.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 5억 원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착수보고 시 70%(선금), 중간평가 후 30%(잔금) 지급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2.12.31. (3개월)
지원분야 소규모 무인화 프랜차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출입인증 동의 물리·정보보안 제품을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지원자격 기존에 구축된 소규모 무인화 프랜차이즈 환경에서 물리·정보보안 수준향상 및 취약점 발굴·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출입인증 시스템 도입
- 중소프랜차이즈 무인점포 환경에서 도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 인증 시스템 및 제품, 도난 감지 지능형 CCTV 등의 신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기 타 기술료 및 소유권
- 기술료: 비징수(해당사항 없음)
- 소유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등)은 제안기관이 소유

세부 지원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4. 기타 제한사항
 
o 사업제안 시 정부출연금 지원금 신청 상한액은 최대 2.5억 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o 타 부처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o 시범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수요점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범위 한정)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20231231일까지 무상 유지보수가 보장되어야 함
추후,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환수
 
o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다만, 수요점포에 설치한 보안제품의 소유권은 수요점포 점주에게 귀속
과제 종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향후 1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 (계산식: (A÷5)×(B÷12))
예시:10,000,000(서버구매가(A))÷5×8개월(과제수행기간(B))÷12= 1,333,333(인정금액)

 
o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3년 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된 보안모델이 적용된 완전무인점포 수
 
o 과제 입찰자가 1개 기업(컨소시엄)뿐인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심층심사 추진 예정 
,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제안 기업(컨소시엄)이 없을 경우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이 취소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5.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2. 9. 1. () ~ 2022. 9. 21. ()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o 접수 및 협약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061-820-1151)
 
o 제안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061-820-1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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