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공모

담당부서
블록체인확산팀
전화
061-820-3932
이메일
등록일
2022-09-05
조회
9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62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고 KISA2022-22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3.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3.1월말)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645]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2. 사업내용
 
o (공모 예상 사업 수) 6(“민간분야”)
 
구분 주제 사업당 지원금 사업 수
집중사업 자유 30억원 1
확산사업 13억원 5

* ’23.1월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023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공모 예상 사업 수
 
구분 공공분야 민간분야 소계
집중사업 (30억원/) 2 1 3
확산사업 (13억원/) 4 5 9
소계 6 6 12
공공분야는 ’23년에 사업자 공모 예정
 
o (사업기간) 협약일 ’23. 12. 20.
협약 예정일(’23. 2. 21.(10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향후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95(사업당 집중 30억원, 확산 13억원)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 수
< 기업 정의 >
구분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사업자는 12개 사업(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동일한 아이템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탈락)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사업 지원 예시>
(예시1) 민간분야 집중사업 주관 1,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
(예시2) 민간분야 집중사업 참여 1, 민간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
(예시3) 민간분야 확산사업 2(주관 1, 참여 1)
(예시4) 민간분야 확산사업 2(참여 2)

 
o 유의사항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집중사업 미달시*, 확산사업 2차평가 고득점 순으로 집중사업 군에 편입(최대 2)하여 3차평가(발표)를 추진할 수 있음
* 집중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없거나, 집중사업 군에서 1·2차평가를 통과한 사업이 없는 경우
 
- , 집중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한 확산사업 군에서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 집중·확산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1개만 수행 가능
 
3.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o 지원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전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컨소시엄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OO PM 31% (o), OO 과장 9% (x), OO 대리 10.5% (o)
 
o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안내서 서식-14]
 
-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공모안내서 서식-15]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사업 선정
 
o (사업공모) 모집 기간을 1, 2차로 구분하여 모집하되, 평가는 일괄 진행
 
 
[ 9~11]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공모 [ 12~’23.1]
 
선정 평가
           
· [ 1차 모집 기간 ]
’2296~ 1014
+ · [ 2차 모집 기간 ]
’221021~ 1130
 

1차 모집 기간에 제출한 사업자2차 모집 기간에 1차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제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계획서만 수정·보완하여 추가제출만 가능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12]
 
1차평가(서면)
(2배수 선정)
[ 12]
 
2차평가(발표)
(1.5배수 선정)
[ 12~ ’23.1]
 
사업화 컨설팅
(1.5배수 대상 컨설팅)
[ ’23.1]
 
3차평가(발표)
(최종 선정)
· ‘서면평가위원
[ 정성 94.5,
*정량 5.5]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
· ·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서 고도화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
 
 
 - 1차평가 (서면) : 공고된 사업 수의 2배수 이하로 선정
1차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2차평가시 별도제출
사업지원 수가 공모 예상 사업 수의 2배수에 미달된 경우에도 평가 진행
 
< *정량 점수 >
 
· (+최대 3) 국민참여단(‘블록체인 누리단’, ‘혁신참여단)선호도 투표 점수
(국민참여단) 지원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에 투표 (KISA) 득표수 순으로 상위 20% 미만’(3), ‘20% 이상 50% 미만’(2), ‘50% 이상’(1) 3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점수 부여
국민참여단 투표시 지원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공모안내서 서식-16])를 참고하여 투표
 
· (+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시 점수 부여 (참여 기업 수와 상관없이 1)
 
· (+1)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시 점수 부여 (중소기업 참여 개수와 상관없이 1)
 
· (+0.5) 1차 모집 기간에 지원한 사업의 경우 점수 부여
 
- 2차평가 (발표) : 공고된 사업 수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 사업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예산 컨설팅 진행 후 사업계획서 수정(대상자 별도안내)
 
- 3차평가 (발표)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로 평가 (3차평가일 3일전까지 제출)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22. 9. 20.(), 1630/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2층 그랜드볼룸
 
o (주요내용)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 일정 등

2. 추진단계
 
 
단계 내용
사업자 공모 o (사업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1차평가 (서면) o (KISA)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답변서 제출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2차평가 (발표)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답변서 제출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사업화 컨설팅 o (KISA, 자문단, 사업자) ·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컨설팅 진행
3차평가 (발표) o (KISA)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평가 실시
기술협상 o (KISA,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원가산정 o (KISA) 사업계획서 내 예산확인
협약체결 o (KISA, 사업자) 사업협약
착수보고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선금 지급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보고(주간/월간)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온라인 원칙)
현장방문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중간평가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잔금 지급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국민참여단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최종평가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진흥주간 o (사업자) 대국민 서비스 홍보
사업종료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반납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o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참여의향서([공모안내서 서식-10])를 발표평가(2)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1: ~ ’22. 10. 14.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2
: ~ ’22. 11. 30.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3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온라인 접수 세부 URL
      - [1차모집]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 공모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62427032903-WMEYWXGUM
      - [1차모집]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62428675001-2EFHNB7FF 

o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 주임연구원(bchain2023@kisa.or.kr)
  
붙임 사업비 지원방식


o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나주본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서울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118] Copyright(C) 2021 KISA. All rights reserved.
Now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