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3.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3.1월말) |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645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구분 | 주제 | 사업당 지원금 | 사업 수 |
집중사업 | 자유 | 30억원 | 1개 |
확산사업 | 13억원 | 5개 |
[참고] 2023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공모 예상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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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정의 > | |
구분 |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기업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민간분야 집중사업 주관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개② (예시2) 민간분야 집중사업 참여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개 ③ (예시3) 민간분야 확산사업 2개 (주관 1개, 참여 1개) ④ (예시4) 민간분야 확산사업 2개 (참여 2개) |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9월~11월 ]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공모 | ⇨ | [ 12월~’23.1월 ]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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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모집 기간 ] ’22년 9월 6일 ~ 10월 14일 |
+ | · [ 2차 모집 기간 ] ’22년 10월 21일 ~ 11월 30일 |
[ 12월 ] ①1차평가(서면) (2배수 선정) |
⇨ | [ 12월 ] ②2차평가(발표) (1.5배수 선정) |
⇨ | [ 12월 ~ ’23.1월 ] ③사업화 컨설팅 (1.5배수 대상 컨설팅) |
⇨ | [ ’23.1월 ] ④3차평가(발표) (최종 선정) |
· ‘서면평가위원’ [ 정성 94.5점, *정량 5.5점 ] |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 법·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서 고도화 |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 *정량 점수 >
※ (국민참여단) 지원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에 투표 → (KISA) 득표수 순으로 ‘상위 20% 미만’(3점), ‘20% 이상 50% 미만’(2점), ‘50% 이상’(1점)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점수 부여 ※ 국민참여단 투표시 지원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공모안내서 서식-16])를 참고하여 투표 · (+1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시 점수 부여 (참여 기업 수와 상관없이 1점) · (+1점)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시 점수 부여 (중소기업 참여 개수와 상관없이 1점) · (+0.5점) 1차 모집 기간에 지원한 사업의 경우 점수 부여 |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1차평가 (서면) | o (KISA)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답변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
2차평가 (발표)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답변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
사업화 컨설팅 | o (KISA, 자문단, 사업자) 법·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컨설팅 진행 |
3차평가 (발표) | o (KISA)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평가 실시 |
기술협상 | o (KISA,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원가산정 | o (KISA) 사업계획서 내 예산확인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자) 사업협약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온라인 원칙) |
현장방문 |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국민참여단 |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서비스 홍보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붙임 | 사업비 지원방식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