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가계약 및 출입업체 등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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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입업체 등록 신청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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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품목별 출입업체 등록 선정 사항
가. 인 쇄 |
: ○○ 업체 선정 |
나. 번 역 |
: ○ 업체 선정 |
다. 여 행 사 |
: ○ 업체 선정 (2개사) |
라. 특허등록대행 |
: ○ 업체 선정 (2개사) |
마. 원가조사대행 |
: ○ 업체 선정 (2개사) |
바. 역경매운영대행 |
: ○ 업체 선정 (1개사) |
※ 당 출입업체 등록은 장기 2년(2023. 03. 01. ~ 2025. 02. 28.)으로 계약 체결하며, 상기 납품 품목 중 일부 품목 및 업체는 단가계약 체결 예정임(계약기간 중 자격증·면허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등 취소 시 계약종료)
2. 출입업체 등록에 관한 제출 장소
o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 회원가입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서류는 전자파일(PDF파일만 가능)로 제출
3. 출입업체 등록기간 및 접수마감(공통사항) : 2023. 1. 19.(목) ~ 2023. 2. 6.(월) 11:00까지
4. 품목별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인쇄 : 2023. 02. 14.(화) 14: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나. 번역 : 2023. 02. 09.(목) 14: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다. 여행사 : 2023. 02. 09.(목) 15: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라. 특허등록 대행 : 2023. 02. 07.(화) 15: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마. 원가조사 대행 : 2023. 02. 07.(화) 14: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바. 역경매 운영 대행 : 2023. 02. 08.(수) 14:00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면평가
<가~나 공통사항>
※ 출입업체 등록 시 접수 된 서류만으로 품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함
※ 검수 건 별 구매요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이며, 평균점수가 40점 미달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평균 집계 연 1회 실시)
<다~바 공통사항>
※ 별도의 제안서발표는 없으며 출입업체 등록 시 접수 된 서류만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제안서평가를 하되, 안내된 평가일시에 평가위원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음(자세한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등록 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5. 출입등록 업체 선정 방법 : 품목별 제안요청서 및 품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6. 출입등록 참가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개별사항
① 인쇄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인쇄출판물)(세부품명 : 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통장, 기타인쇄물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② 번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③ 여행사
(1)「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2)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 Billing & 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ATR (Air Ticket Request) 사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④ 특허 등록 대행
(1)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⑤ 원가조사 대행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를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업체
※ 원가계산용역기관 인증서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⑥ 역경매 운영대행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7. 출입업체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가. 인쇄 · 번역
구분 |
순번 |
제출 서류 |
필수여부 |
비 고 |
인쇄 및 번역
공통서류 |
1 |
출입업체등록신청서 1부 |
Y |
o [양식 1] |
2 |
인감증명원 1부 |
Y |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
3 |
사용인감계 1부 |
해당시 |
|
4 |
사업자등록증 1부 |
Y |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Y |
|
6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
Y |
o 최근 3년간(2020.1.1.~2022.12.31.)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증빙 필수 |
7 |
등기부등본 1부 |
Y |
o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
8 |
청렴계약 이행각서 |
Y |
o [양식 4] (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
9 |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
Y |
o [양식 5] (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
10 |
비밀유지각서 |
Y |
o [양식 6] (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
11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Y |
o [양식 7] (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
12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Y
(해당시) |
o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재직기간을 증빙하기 위함 – 해당시만 제출
(3년 이상 재직자 3인 이상 확인 시 만점) |
12-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Y
(해당시) |
o [양식 2]
o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대상자에 한함(대상자별 각각 작성 필요) |
13 |
중증장애인 또는 용사촌 업체 |
해당시 |
o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
14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업체 |
해당시 |
o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
15 |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
해당시 |
o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
16 |
창업기업 |
해당시 |
o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
인쇄 개별
제출서류 |
17 |
직접생산증명서(인쇄물 분야) |
Y |
o 세부품명 : 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통장, 기타인쇄물 중 하나 이상 |
18 |
인쇄조합등록증(조달청 등록증) |
|
|
19 |
공장등록증 |
Y |
|
20 |
장비보유현황 |
Y |
|
번역 개별 제출 서류 |
21 |
실적증명서 |
Y |
o [양식 3]
o IT관련 번역 실적이어야 함 |
나. 여행사, 특허 등록 대행, 원가조사 대행, 역경매 운영 대행
- 각 품목별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조
8. 유의사항
- 출입등록 업체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거래 예상액의 5/10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입등록 업체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9. 입찰무효
① 출입업체 등록 접수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10.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 해당 품목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진흥원 총무회계팀(☎ 061-820-1646/1151, 안해림 선임, 라혜정 선임)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