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59호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검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검증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 사업목적
○ 국제표준․연구동향을 반영한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체계를 통해 국내 업체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을 선제 적용하여 기술․보안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시험환경 구축)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시험환경(DID, NFT 등) 인프라 설계·구축
○ (평가기준 개발 및 표준화)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평가기준 개발 및 시험검증 절차 안내서 개발,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기준 국내·외 표준화 추진(2건)
○ (시험검증 지원) 개발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시험검증 지원 및 시험결과서 발급(10건)
※ (기타) ’23.2.6 금융위 발표(토큰증권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제도 변경에 따라 전담기관-수행기관의 중도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지원규모
○ 선정된 1개 수행기관 756백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상호출자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중 공모안내서 [붙임]에 따라 민간부담금 구성
- (신청자격)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 없이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6(월)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 유의사항
○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진행 후 우선 심의대상자를 선정해 종합심의 후 최종 1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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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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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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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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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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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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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 |
제출서류 평가 |
⇨ |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 |
지원 및 예산내역 심의 |
⇨ |
최종협약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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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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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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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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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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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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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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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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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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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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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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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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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진행
※ KISA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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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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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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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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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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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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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대면평가, 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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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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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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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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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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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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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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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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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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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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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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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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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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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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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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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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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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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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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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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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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의 협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