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
구분 | 공공분야 |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
국비지원금 (사업당) | 30억원 | 13억원 |
사업수 | 2개 | 4개 |
분야 | 지정사업 |
구분 | 사업명 | 정부 지원금 |
매칭펀드 적용기준 |
집중 사업 |
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0억 (사업당) |
15억 |
②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서비스 구축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 30억 | ||
확산 사업 |
①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기술 활용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구축(공무원연금공단) | 13억 (사업당) |
13억 |
②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법무부) | |||
③ 블록체인 기반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한국교통안전공단) | |||
④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행정안전부) |
< 기업 정의 > | |
구분 |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기업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공공분야 집중사업 주관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개 ② (예시2) 공공분야 집중사업 참여 1개, 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개 ③ (예시3) 공공분야 확산사업 2개 (주관 1개, 참여 1개) ④ (예시4) 공공분야 확산사업 2개 (참여 2개)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기술협상 |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원가산정 |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
현장방문 |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실태점검 | o (KISA) 사업비 집행실태 등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국민참여단 방문 |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붙임 | 사업비 지원방식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비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