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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담당부서
블록체인확산팀
전화
061-820-3935
이메일
등록일
2023-04-10
조회
22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408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은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지원 및 블록체인 기업 지역 정착 환경조성을 위한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사업목적
 
블록체인 기업 불모지역블록체인 기업(스타트업) 발굴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블록체인 산업 기틀 마련
 
사업내용
 
(서비스 발굴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5),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특화형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역 정착 환경조성)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플랫폼 임차비 지원 및 기술 사업화, 자금조달 등 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 조성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3. 12. 31.
협약체결 예정일(’236(7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예산
 
700백만원 정부지원금(국비) 지원(’23)
 
정부지원금(국비) (700백만원) 민간부담금(지방비) (700백만원 이상)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지원> <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조성>
지역 특화산업 연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500백만원)
- 5지원(1100백만원씩 지원)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사업화 컨설팅(200백만원)
- 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을 받은 5대상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KISA)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
블록체인 기업 입주공간 지원(임차료 등)
 
블록체인 플랫폼 이용료 지원(BaaS 구독료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인증, 홍보마케팅, 법제도 컨설팅
, 수혜기업은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혹은 이전확약서를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23) ’24년부터 자체 운영계획 제출 필수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외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가 역할 수행
** 2022년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개소(’22.12.7)
(지원 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2023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선정 지자체 정부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육성 전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ICT진흥업무를 수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

(신청조건) 정부지원금(국비) 1 : 민간부담금(지방비) 1 (700백만원) 이상 매칭 가능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부담금(지방비) 확약서 제출, 현물은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을 계상
민간부담금(지방비) 매칭(700백만원 이상)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조성으로 사용, 정부지원금(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 매칭 및 현물 지원계획 별도 제시
종전 유사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국비), 민간부담금(지방비)로 예산을 편성·사용할 수 없음
 
(선정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자·출연한 1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선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
 
(신청기한) 2023. 4. 10 () ~ 5. 10 ()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및 접수 마감 이후 서류(발표자료 등) 변경 불가
 

신청 유의사항
 
o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 후 최종 1곳 확정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평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종합심의
후보지 선정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협약방식
 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선정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주요내용   추진일정
         
공모 안내   KISA 홈페이지 공고   410
       
신청서 제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510
       
선정 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5
       
결과 통보   지원대상 확정 통보   5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인력예산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협의
  6
       
사업 운영 및 수행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운영
  6~ 12
       
중간점검   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8~ 9
       
최종점검   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12
 
상기 일정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협조 상황(사업 협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처 
 
구분 이메일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핀테크팀 fintech@kisa.or.kr 임수민 선임연구원 061-820-1481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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