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408호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은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지원 및 블록체인 기업 지역 정착 환경조성을 위한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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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블록체인 기업 불모지역에 블록체인 기업(스타트업) 발굴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블록체인 산업 기틀 마련
■ 사업내용
ㅇ (서비스 발굴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5개社),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특화형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ㅇ (지역 정착 환경조성)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플랫폼 임차비 지원 및 기술 사업화, 자금조달 등 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 조성
■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3. 12. 31.
※ 협약체결 예정일(’23년 6월(7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예산
ㅇ 총 700백만원 정부지원금(국비) 지원(’23년)
정부지원금(국비) (총 700백만원) |
민간부담금(지방비) (700백만원 이상) |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지원> |
<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조성> |
ㅇ지역 특화산업 연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500백만원)
- 총 5개社 지원(1개社 당 100백만원씩 지원)
ㅇ블록체인 기술·서비스 사업화 컨설팅(200백만원)
- 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을 받은 5개社 대상
※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KISA)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 |
ㅇ블록체인 기업 입주공간 지원(임차료 등)
ㅇ블록체인 플랫폼 이용료 지원(BaaS 구독료 등)
ㅇ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 국내외 인증, 홍보마케팅, 법제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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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혜기업은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혹은 이전확약서를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23년) ’24년부터 자체 운영계획 제출 필수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외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기술지원센터가 역할 수행
** 2022년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개소(’22.12.7)
※ (지원 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2023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선정 지자체 등 정부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육성 전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ICT진흥업무를 수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ㅇ (신청조건) 정부지원금(국비) 1 : 민간부담금(지방비) 1 (700백만원) 이상 매칭 가능 광역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담금(지방비) 확약서 제출, 현물은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을 계상
※ 민간부담금(지방비) 매칭(700백만원 이상)은 ‘블록체인 기업 정착 환경조성’으로 사용, 정부지원금(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 매칭 및 현물 지원계획 별도 제시
※ 종전 유사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국비), 민간부담금(지방비)로 예산을 편성·사용할 수 없음
ㅇ (선정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자·출연한 1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선발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
ㅇ (신청기한) 2023. 4. 10 (월) ~ 5. 10 (수) 14: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및 접수 마감 이후 서류(발표자료 등) 변경 불가
■ 신청 유의사항
o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절차
ㅇ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 후 최종 1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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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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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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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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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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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합심의 |
사업계획서
제출 |
⇨ |
제출서류 평가 |
⇨ |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 |
종합심의
후보지 선정 |
광역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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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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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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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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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방식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선정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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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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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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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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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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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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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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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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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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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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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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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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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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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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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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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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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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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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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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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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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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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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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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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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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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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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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상기 일정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협조 상황(사업 협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