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473호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75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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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5개 사업)
구분 |
공공분야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국비지원금 (사업당) |
30억원 |
13억원 |
사업수 |
2개 |
3개 |
분야 |
지정사업 |
o (사업목록)
(사업순서는 제안기관 가나다 순)
구분 |
사업명 |
정부
지원금 |
매칭펀드
적용기준 |
집중
사업 |
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0억
(사업당) |
15억 |
②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
30억 |
확산
사업 |
①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기술 활용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구축(공무원연금공단) |
13억
(사업당) |
13억 |
②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법무부) |
③ 블록체인 기반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한국교통안전공단) |
o (사업기간) 협약일 ∼ ’23. 12. 20.
※ 협약 예정일(’23. 6. 1.(6.5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99억원(사업당 집중 30억원, 확산 13억원)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의 경우 30억원이 아닌 15억원에 대한 매칭펀드 적용
※ 매칭펀드 제외한 15억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선금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30%는 ’23년 12월에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기업 정의 > |
구분 |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기업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①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유의사항)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공공분야 집중사업 주관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개
② (예시2) 공공분야 집중사업 참여 1개, 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개
③ (예시3) 공공분야 확산사업 2개 (주관 1개, 참여 1개)
④ (예시4) 공공분야 확산사업 2개 (참여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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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결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일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가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사업 포기 기한은 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 전 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공동수급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 구입가 금액의 20% 이하까지 현물로 계상 가능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예) 윤OO PM 31% (o), 김OO 과장 9% (x), 하OO 대리 10.5% (o)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5. 유의 사항
o 사업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 가이드 참고
o 사업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성과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함
o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고
Ⅱ.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23. 5. 3.(수), 14시/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2층 그랜드볼룸
o (주요내용) 2023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 일정 등
2. 추진단계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기술협상 |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원가산정 |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제안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
현장방문 |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실태점검 |
o (KISA) 사업비 집행실태 등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국민참여단 방문 |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o 주관·참여기관이 특수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3. 5. 25.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김현준 선임연구원(061-820-1412), 황교혁 주임연구원 (061-820-1363)
- 이메일 : pchain23@kisa.or.kr

o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비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