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4.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4.1월말) |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I.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자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상호운용)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이용’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민간 블록체인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발굴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100억원(8개 사업)
| 구분 |
주제 |
사업당 지원금 |
사업 수 |
| 집중사업 |
자유 |
30억원 |
1개 |
| 확산사업 |
10억원 |
6개 |
| 확산사업 |
상호운용 |
10억원 |
1개 |
※ ’24.1월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2. 2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4년 2월 21일(10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3년 9월 12일 ~ 2023년 11월 2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확산사업(상호운용)’의 경우 위의 제한 사항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횟수(예시) >
| 구분 |
내용 |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블록체인 기업 |
·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① (예시1) 집중사업 주관 1개, 확산사업(자유) 참여 1개
② (예시2) 집중사업 참여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자유) 주관 1개 또는 참여 1개
③ (예시3) 집중사업 2개 (주관 1개, 참여 1개)
④ (예시4) 확산사업(자유) 2개 (주관1개, 참여 1개), 확산사업(상호운용) 주관 1개 |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단, 집중사업은 지원한 사업 중 1개까지만 수행(선정) 가능
-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4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단, ‘확산사업(상호운용)’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 공동수급(컨소시엄)*만 가능
* DID 1종, NFT 1종,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 필요, DID(기업 1곳), NFT(기업 1곳) 최소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함(단,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 선정평가 일정 > |
| 평가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 ①1차평가(서면) |
11월 |
· 집중사업(자유), 확산사업(상호운용) : 3배수 이하 선정
· 확산사업(자유) : 2배수 이하 선정 |
| ②2차평가(발표) |
11월 |
· 1.5배수 내외로 선정 |
③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
11~12월 |
· 1.5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
| ④3차평가(발표) |
’24.1월 |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1차, 2차, 3차 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설명회
○ (일시) ’23. 9. 19.(화), 16:00 ~
○ (장소) 역삼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F 역삼역 7번 출구에서 약 180m
○ (주요내용)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일정 등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참여의향서([공모서식-13])를 발표평가(2차)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3. 11. 2.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온라인 접수 세부 URL]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상호운용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938024-OZ4G5YIEM&queryString=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 공모(자유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909042-TLP65VM9Z&queryString=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자유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858301-SMXL6CCKG&queryString=
○ (관련문의)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 [집중·확산사업(자유)]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 선임연구원(bchain2024@kisa.or.kr)
- [확산사업(상호운용)] 블록체인정책팀 이강효 선임연구원(kanghyo.lee@kisa.or.kr)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서식-17]
○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공모서식-18]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