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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모집 공고

담당부서
블록체인확산팀
전화
061-820-3932
이메일
등록일
2023-09-12
조회
120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69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4.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4.1월말)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3-226]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6]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자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상호운용) 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이용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민간 블록체인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발굴
 
2. 사업 내용
 
(지원규모) 100억원(8개 사업)
 
구분 주제 사업당 지원금 사업 수
집중사업 자유 30억원 1
확산사업 10억원 6
확산사업 상호운용 10억원 1
 
’24.1월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협약일 2024. 12. 2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4221(10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공모기간) 2023 912~ 202311214:00까지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확산사업(상호운용)의 경우 위의 제한 사항관계없이 지원 가능
 
                 <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횟수(예시) >
구분 내용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예시1) 집중사업 주관 1, 확산사업(자유) 참여 1
(예시2) 집중사업 참여 1, 민간분야 확산사업(자유) 주관 1개 또는 참여 1
(예시3) 집중사업 2(주관 1, 참여 1)
(예시4) 확산사업(자유) 2(주관1, 참여 1), 확산사업(상호운용) 주관 1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 집중사업은 지원한 사업 중 1개까지만 수행(선정) 가능
 
-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4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 ‘확산사업(상호운용)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 공동수급(컨소시엄)*만 가능
 
* DID 1, NFT 1,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 필요, DID(기업 1), NFT(기업 1) 최소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함(,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선정평가 일정 >
평가절차 일정 선정 범위
1차평가(서면) 11 · 집중사업(자유), 확산사업(상호운용) : 3배수 이하 선정
· 확산사업(자유) : 2배수 이하 선정
2차평가(발표) 11 · 1.5배수 내외로 선정
 
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11~12 · 1.5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3차평가(발표) ’24.1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1, 2, 3차 평가)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사업 설명회
 
(일시) ’23. 9. 19.(), 16:00 ~
 
(장소) 역삼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F 역삼역 7번 출구에서 약 180m
 
(주요내용)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일정 등
 
. 공모무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참여의향서([공모서식-13]) 발표평가(2)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사업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3. 11. 2.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4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온라인 접수 세부 URL]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상호운용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938024-OZ4G5YIEM&queryString=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 공모(자유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909042-TLP65VM9Z&queryString=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자유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94511858301-SMXL6CCKG&queryString=

(관련문의)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 [집중·확산사업(자유)]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 선임연구원(bchain2024@kisa.or.kr)
 
- [확산사업(상호운용)] 블록체인정책팀 이강효 선임연구원(kanghyo.lee@kisa.or.kr)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o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붙임2 사업 중복 여부 확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서식-17]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공모서식-18]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주본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서울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118] Copyright(C) 2021 KIS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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