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236호
2024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모
정보보호 산업 內 AI 기술 활용이 본격화 되며, AI 보안 산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정보보호 제품을 국내 수요처와 협력하여 기업이 상용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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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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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보안 유망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및 AI기반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 추진
-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제품 개발·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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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업명 : 2024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24년 5월 1일(예정) ~ 2024년 11월 30일
o 사업예산 : 총 15억 원(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
o 지원대상 : AI 보안 상용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1차 평가에서 최종 과제수의 2배수 이내 선정 → 2차 평가에서 최종 5개 과제 선발
※ 협업 문화 장려·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으로 지원 시 가점 부여, 일부 분야 컨소시엄 구성 필수
o 지원분야 : ①신기술 미래+AI 보안, ②일상+AI 보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 또는 AI 역기능 대응을 위한 보안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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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를 고도화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자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과거(2021~2023년도) AI 보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 위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유사 과제로 KISA 및 유관기관 등 정부기관의 다른 지원 과제에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 기업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5, 6단계인 기술만 지원 가능하며 기 상용화된 내용은 참여 불가
o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협업 문화 장려·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으로 지원 시 가점 부여(참여비율은 주관기업 50% 이상, 참여기업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최대 5개 기업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 분야 中 “➁일상+AI보안” 분야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
※ 비영리기관은 본 지원사업에 공모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기관으로 공모 가능(단독 공모 및 주관기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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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o (예산지원) 정부지원금 상한액(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
- 제안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기자재 등)을 통해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
o (제품·서비스 고도화) 제안된 과제의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및 추가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컨설팅 제공
- (기술 컨설팅)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기반 개발진행 상황 분석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AI, 보안 등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사업화 컨설팅)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기반 기업진단 및 기업성장·사업화 단계 별 기업육성, 투자유치 전문가의 사업화 컨설팅 제공
o (서비스 확산) 개발 완료된 제품·서비스의 이용 확산을 위해 AI 관련 인증 취득 지원, 비즈니스 멘토링,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 등 지원
- (인증 지원)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기술·성능 평가와 우수성 인증을 위해 연관 평가 취득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안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제공
- (투자유치) 수요처 및 투자사(VC) 중심 비즈니스 모델 점검, 투자유치 가이드 제공
- (홍보 지원) 제안기업 우수 사례의 적극 홍보를 위한 성과 공유회, 데모데이 개최 및 홍보 리플렛 제작 등 대내외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 (판로개척)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참여기업 간 구매상담 및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구매상담회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o (해외진출 지원) 희망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안(사업전략 기획, 제품 분석·현지화, 마케팅·PR, 해외 인증·특허 취득, 법률 자문 등) 각 기업별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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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o 정부지원금 상한액(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매칭 펀드 비율에 따라 산정 필요
※ 지원 형태 : 매칭펀드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대기업 : 50%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선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 30%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9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과제수행기간동안의 비용만 인정
- 아래의 사업비 지원 조건 사항 이행을 위해 사업 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 대상 사업자(주관기관)는 비목에 맞는 적정 금액 책정 필수
※ 사업 종료 시 TRL 9단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검증이 필수. 해당 비용 편성 필요
※ 회계감사 비용 일괄 지급을 위해 회계감사 비용 연구활동비(150만원) 예산 편성 필요
※ KISA가 제시한 인증 제도*의 조건·대상이 부합하는 경우 인증 절차 신청이 의무임으로, 성능시험 비용 연구활동비 책정 가능
*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신속확인제, 물리보안 성능시험 인증, 그 밖에 KISA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인증제도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
o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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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회
o 일시 : 2024. 3. 20(수) 14:00~15:00
o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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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4. 3. 12(화) ~ 2024. 4. 15(월) 14:00까지
o 접수마감일 : 2024. 4. 15(월),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
(공모안내서 붙임자료 및 첨부파일 참조)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o 문의처 : 사업 및 접수 관련(061-8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