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996호
|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5.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5.1월)) |
|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057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 구분 | 주제 | 사업당 지원금 | 사업 수 |
| 확산사업 | 자유 | 8억원 | 2개 |
| 상호운용 | 8억원 | 1개 |
| < 사업 지원 예시 > | |
| 구분 | 내용 |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블록체인 기업 | ·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 ①(예시1) 민간분야(자유) 1개, 민간분야(상호운용) 1개 ②(예시2) 민간분야(상호운용) 1개, 공공분야 1개 ③(예시3) 민간분야(자유) 1개, 공공분야 1개 ※ 주관기업으로는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민간분야 2개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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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 ①1차평가(서면) | 11월 | · 2배수 내외 선정 |
| ②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
12월 | · 2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제도·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
| ③2차평가(발표) | ’25.1월 |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1차, 2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설명회
○ (일시) 2024년 10월 30일 (수), 15:00 ~ 16:00
○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 (주요내용)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일정 등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공모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2차평가(발표)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년 11월 20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관련문의)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 [확산사업(자유)] 블록체인확산팀 황원비 주임연구원(bchain2025@kisa.or.kr, 061-820-1719)
- [확산사업(상호운용)] 블록체인정책팀 이강효 선임연구원(kanghyo.lee@kisa.or.kr, 061-820-1457)
[온라인 접수 세부 URL]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자유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29073408999-OAR58PEIE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상호운용 주제)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29496744382-IVCUQHWEJ
| 붙임1 |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관련)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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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