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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공고

담당부서
보안인재정책팀
전화
061-820-3515
이메일
등록일
2022-02-28
조회
79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7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202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 (11개 사업)
 






o 사업 목록


 



















o (사업기간) 협약일 ’22. 12. 20.
협약 예정일(’22. 4. 21.(8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102억원(시범사업 사업당 6억원, 확산사업 사업당 15억원)
    ※ 기술료 없음(, 전담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업자는 주관·참여 구분 없이 24개 사업(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4 이하로만 신청(확산사업은 1개까지) 가능





- 다수의 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한도인 4개 사업의 신청서 접수완료* 일시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사업자 선정
o (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결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한 개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 진행
    ※ 평가 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협약방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업제안기관, 사업자간 3자 협약 체결

4.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o 기업 구성 유의사항
- 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업 취합 없이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가능)
- 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컨소시엄)시범사업 5 사업자, 확산사업 7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12.3(o), 11.32(x)으로 함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하며, 구성원은 최소 20% 이상 참여해야 함
    ※ 행정, 사무 등 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 규정에 따라 참여율 지정
    ※ OO PM 51% (o), OO 과장 19% (x), OO 대리 20.5% (o)
    ※ 참여인력 구성 중 회계/마케팅 등 행정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o 예산편성 유의사항
- 블록체인 솔루션을 납품 받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솔루션 비용으로 총 시범사업(1억 원 미만), 확산사업(2억 원 미만)로 구매가능
    ※ 납품 및 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0]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 넘을 수 없음





























 5. 유의 사항
o 사업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준수해야 함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가이드 참고
o 사업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성과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함
o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고

.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22. 3. 11.(), 14/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2층 그랜드볼룸
o (주요내용) 2022년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 일정 등
o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업별 제안요청서 및 아래 링크
*의 사업설명 영상을 보시고, 사업별 질의사항들을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8OWlS_YLHIMEKAErLdrRw/playlists
 
2. 추진단계

























. 공모 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제4,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2. 4. 1.()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2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 블록체인산업융합팀 김현준 선임연구원(pchain@kisa.or.kr)

 
   
붙임 사업비 지원방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8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 2022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참고 : 현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사업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1834)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사업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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