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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신뢰인프라) 모집 공고

등록일
2025-11-10
조회
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981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신뢰인프라)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신뢰인프라)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확정(’26.1월 예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6.1))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79]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민간분야 확산) 국민이 편리해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계 실증 등이 가능한 산업혁신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추진
 
○ (신뢰인프라) 공공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3종(데이터 이력추적,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디지털지갑) 신규 구축·실증


     ※ 인공지능 활용 방안 필수 제시(예: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 AI 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3억원(5개 사업)

 
구분 과제당 지원금 과제수 소계
민간분야 확산 6억원 4개 24억원
신뢰인프라 9억원 1개 9억원
- - 5개 33억원

     ※ 최종 확정된 '26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18.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2월 19(10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방식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 등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2월 11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접수 절대 불가
 
○ (지원대상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심사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지원제외 >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제외
② '지역특화 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부산, '24~'25), '블록체인 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대구, '25)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아이템으로 중복 지원 불가
 
 (지원횟수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KISA가 공모하는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공공·민간, 신뢰인프라)'에 한해 적용(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은 미적용)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공모안내서(6p) 공동수급 접수 유의 사항 확인 필수)
 
  - 민간분야 확산·신뢰인프라에서 선정된 사업 수만큼 공공분야*에 접수 불가
 
     * 2026년 공공분야(사업자선정)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아래 사업 접수 예시표 참고
 
< 사업 지원·접수 예시 >
① (예시1) 민간분야 1개, 신뢰인프라 1개
② (예시2) 신뢰인프라 1개, 공공분야 1개
③ (예시3) 민간분야 1개, 공공분야 1개
※ 민간분야, 신뢰인프라.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민간분야, 신뢰인프라에서 2개 사업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접수 불가
 
구분 기업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 '신뢰인프라'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로만 가능
 
     * 데이터 이력추적 1종,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1종,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 필요, 데이터 이력추적(기업 1곳), 서비스형 블록체인(기업 1곳), 디지털 지갑(기업 1곳)으로 구성해야 함(단,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평가절차 일정 선정 범위
①서면평가 12 · 2배수 내외 선정
 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12월~'26.1월 · 2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제도·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③최종평가(발표) '26.1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 최종)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사업 설명회
 
○ (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 16:00~17:00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지하1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 (주요내용)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 지원방법 및 일정 등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동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 조건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공모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최종평가(발표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12월 11,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신뢰인프라)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온라인 접수 세부 URL]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민간분야 확산)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62733503044-VVF5FIAOB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신뢰인프라)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62750950594-6KX9F5ZVI

 
○ (관련문의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민간분야 확산] 블록체인확산팀(bchain2026@kisa.or.kr) 박소현 선임연구원(061-820-3932), 황원비 주임연구원(061-820-3939)
 
[신뢰인프라] 블록체인정책팀 박진상 선임연구원(jinsang@kisa.or.kr, 061-820-3919)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중복 여부 확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공모서식-12]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사업 참여 배제 대상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총괄책임자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개인: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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