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424호
|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
| ◆ 준수·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 《 *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정의 》 | ||
| ◈ 기관-기업-개인 간 종이 기반 문서의 발송・보관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센터를 활용하는 전자문서 서비스 ◈ (서비스 예시) AI 기반 생성형 전자문서 서식 및 작성 지원 서비스, 공식적인 의사표시(각종 민원, 법적절차 안내, 채권추심 등)가 필요한 문서의 온라인 전송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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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원‧접수 예시> ①(예시1) 민간분야 1개(주관기관), 공공분야 1개(참여기관으로만 가능) ②(예시2) 민간분야 1개(참여기관), 공공분야 1개(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③(예시3) 민간분야 1개(참여기관), 공공분야 1개(참여기관) → 민간분야,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 구분 | 기업 정의 |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 선정절차 > | ||
| 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 ①서류검토 | 5월 중 | · 지원조건, 제출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 서류 검토 결과 미충족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 ②서면평가 | ·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지원 과제 규모 1.5배수 내외 선정 | |
| ③발표평가 |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 붙임1 |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붙임2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